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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활원 0 46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시판의 취지와 다른 상업성 글, 불법 광고, 스팸 글, 악성 선전 글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됨 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상에 광고물을 지속, 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또한, 광고물 도배행위 는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의 일종이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도 해당 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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