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 안내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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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1천 4백만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하여 2010년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재활원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후원자분들의 소득공제 자료 제출 시 편의성을 도우며,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에 누락이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행 초기인 점으로 인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후원자분들에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도 발송 하겠습니다.
다만,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주소)가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후원자님께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기부금 내역’을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재활원에서 후원하고 계시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출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자유재활원은 소득공제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는 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후원자님의 근로소득금액에서 30%(2011년 소득세법 개정)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란 후원자님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300만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340만원인 경우 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대비 근로소득공제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의 80%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후원자님의 사랑이 담긴 후원금에 항상 감사드리며 후원자님의 사랑과 함께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지 및 요청사항>
1.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유재활원 사업지원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후원자분께서는 전화를 주시면 즉시 정보를 변경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을 하신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기부금’을 클릭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유재활원 사업지원팀 후원담당 강인석
Tel. 053-986-3060~1
H.P. 010-4414-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