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 및 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 안내》
자유재활원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 관련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하여 후원자분들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편의성을 도우며,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기부금공제에 누락이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만,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가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후원자님께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기부금 내역’을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재활원에서 후원하고 계시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출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개인후원자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법인·개인사업장·단체 등의 후원자분들께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적용이 안 되시는 법인·개인사업장 등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부금영주승을 발행 및 발송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제항목 | 공제금액(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기부금 공제 | 1,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지정(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한편, 자유재활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기부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개정(2014.1.1.)으로 인하여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등과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란 총 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후 발생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시켜주는 방식입니다.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공지 및 요청사항>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유재활원 사업지원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후원자분께서는 전화를 주시면 즉시 정보를 변경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을 하신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기부금’을 클릭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유재활원 사업지원팀 후원담당 전영주
Tel) 053-986-3060~1/ Fax) 053-986-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