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운영 및 기부금영수증발급 안내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 안내》
자유재활원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 관련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하여 후원자분들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편의성을 도우며,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기부금공제에 누락이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만,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가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후원자님께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기부금 내역’을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재활원에서 후원하고 계시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출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개인후원자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법인·개인사업장·단체 등의 후원자분들께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적용이 안 되시는 법인·개인사업장 등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부금영주승을 발행 및 발송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한편, 자유재활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기부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개정(2014.1.1.)으로 인하여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등과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란 총 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후 발생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공제항목 | 공제금액(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기부금 공제 | 1,000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 1,000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 | 지정(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공지 및 요청사항>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유재활원 사업지원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후원자분께서는 전화를 주시면 즉시 정보를 변경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을 하신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기부금’을 클릭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유재활원 사업지원팀 후원담당 이태경 Tel) 053-986-3060~1/ Fax) 053-986-9020